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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I의 권리를 인정해야 인간이 안전하다고?

날짜
2023년 11월 8일
에디터
지원
위클리 딥 다이브 #132023년 11월 8일

2023년 AI 저작권 현황은?

지난주에 이어 2023년 AI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주는 AI의 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가 생성한 그림만을 삽화로 이용한 소설 '새벽의 자리야' 표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가 생성한 그림만을 삽화로 이용한 소설 '새벽의 자리야' 표지
출처: Wikipeida Zarya of the Dawn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토픽은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AI를 활용한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이목을 끌었던 '새벽의 자리야'를 들어 보셨나요? '새벽의 자리야'는 크리스티나 카쉬타노바가 이야기를 구상하고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가 그림을 제작하여 완성한 18페이지 분량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창작 만화입니다💥

2022년 9월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만화를 완성한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주며 AI(미드저니)를 활용한 작품으로도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AI를 활용한 작품들과 'AI 그림 제작 사이트'들이 잇달아 쏟아지죠🎨

작년 9월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우승한 AI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작년 9월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우승한 AI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출처: Wikipeida Theatre D'opera Spatial

'새벽의 자리야' 하면 제임스 앨런의 'Theatre d'Opera Spatial'도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Theatre d'Opera Spatial'은 제임스 앨런의 작품으로, 콜로라도 미술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했지만 AI(미드저니)로 그린 작품이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어요. 대회 규정에는 '창조나 표현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예술 작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명시된 '부분적으로'의 정의가 모호했기 때문에 발생한 웃픈😂 해프닝이지만 해당 사건은 창작물의 정의와 창작의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에 날카로운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새벽의 자리야'가 다시 저작권을 박탈당하고, 할리우드에서 감독과 작가들은 단체파업에 들어서고, 작가들이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서는 등 공백 상태인 AI 저작권 법률로 인한 혼란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AI 생성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저작권법이 없으며 상황은 사례별로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이 표현되어 있는가'가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임이 컴퓨팅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에(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위원회에서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한 인도 저작권청과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일부 판례를 제외한 국가들은 인공지능에게 창작도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창작물만 저작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작곡 AI '이봄' 저작권료 지급 중단 사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광주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작곡 AI '이봄'의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되며 국내에서도 AI 저작권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봄은 '사랑은 24시' 등 히트곡을 제조하며 30만 곡을 작곡하고 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작곡가였습니다. 저작권협회 측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작권료 지급 중단 공문을 보낸 근거가 뭘까요?

협회 측은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흠… 🤔 법률상의 근거를 살펴볼까요? 국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찬성 측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이봄의 훈련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학습한 음악들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창작자로서의 AI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았군요👁

네? 할리우드에서 파업이요?

Created by. DALL-E 3
Created by. DALL-E 3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주장 문제가 나온 김에 할리우드 파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의 배우와 작가들이 파업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AI로 인해 파업을 했다는 뉴스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OpenAI, IBM, Meta 등 AI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추가소득에 대한 보상을 얻고 새 MBA(Minimum Basic Agreement, 최소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작가 1만 1500여 명이 소속된 WGA측이 AI와 관련해서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리우드의 장기간 이어져 오던 파업은 지난달 9월 27일 종료되어 인공지능 규칙이 마련되고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창작자들의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Created by. DALL-E 3
Created by. DALL-E 3

이봄 저작권료 지급 중단 사례와 할리우드 파업 사례는 아직 우리 사회가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AI의 발전과 함께 AI가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고, 그에 맞춰 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모든 결과물에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성형 AI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역설적으로 원저작자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요.

이전까지의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생성형 AI로 인한 법적분쟁은 본격화되며 인간을 전제로 제정된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계속해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미국에서는 AI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AI의 영향력에 대해 중대한 사안으로 꼽고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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